정부가 무인도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귀어,귀농등을 촉진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용가능’ 무인도나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가능으로 관리유형을 변경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발계획서 제출면제조건도 완화해 시설물의 경우 기존의 33㎡에서 100㎡미만으로 상향조정했고,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허용 상한 기준도 250㎡에서 500㎡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총2876개의 무인도중 전남1180개,경남359개,충남155,인천82개,제주48개,전북36개등 94%인 2271개의 무인도 대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관련 해수부관계자는 “개발계획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남개발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 도로,항만시설등 건설경비 일부를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할수 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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