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금융소득·부채 등 반영 소득분위별 대학 학자금 1조5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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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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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금융소득과 부채 등을 새로 반영한 소득분위별 학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올해 1학기 소득분위별로 1조5400억원을 지원해 전년 1조3700억원 대비 총 지원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가 하락하는 사례는 부채 반영, 아르바이트 소득공제 확대, 금융재산 반영으로 인한 경우 등이고 소득분위 상승은 금융재산, 연금소득 반영 등의 경우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지난해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했지만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 맞지 않아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했다.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하고 지원금액을 늘렸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활용한 환산율은 교육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예방이 가능해진다.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 의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이전에는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일부재산 중심의 소득산정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재산, 부채, 연금소득을 포함해 정밀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2014년 통계청 기준에 비해 2015년 분위별 소득인정액 경계 금액은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가 상승했다.

이는 기존에 소득 중심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분위의 경우에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게 조사돼 경계 금액이 하락했다.

8분위는 소득인정액이 852만원 이하로 이중 소득 평균 금액은 382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평균 47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의신청과 재심사가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소득분위 결과는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에 적용하고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을 포함해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내달 말 예정인 학자금 지원 2차 신청을 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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