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업경영인 대상 전문교육 실시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시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낚시전문교육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총 81회의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등의 낚시업경영인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교육내용은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교육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교육대상자 총 5086명 중 4856명(95.6%)이 이수, 처음 시행된 교육임에도 높은 교육 이수율을 기록했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지난해 95%가 넘는 교육 이수율은 낚시업 경영인들의 높은 관심과 안전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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