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구급대원과 시민에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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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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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계양소방서는 16일 심장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119구급대원과 롯데마트 직원 등 7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또는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선정된다.

이날 하트세이버 증서를 받은 주인공은 계양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안병한․최선영, 소방교 권상노․이완순, 소방사 송승우․김지연 구급대원과 롯데마트 직원 윤정권씨 등이다.
 

인천계양소방서, 구급대원과 시민에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사진제공=인천계양소방서]

계양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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