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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