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국감 상시화 및 일반증인 채택 폐지, 연간 회기일정 법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안 등을 법 조문으로 만들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혁안은 각각 국회법, 국정감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회기일정 법제화는 정기·임시국회의 본회의나 국감 등 주요 의사일정을 연 단위로 미리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국감 상시화를 비롯해 질의시간 총량제와 일반증인 채택 폐지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 '호통 국감' 등의 비판을 고려한 국감 개선안이다.
이 밖에 국회 대정부질문의 질문 전문(全文)이 최소 24시간 전 관련 부처에 전달돼 내실있는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혁신위는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회기일정 법제화와 국감 상시화 및 질의시간 총량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반증인 폐지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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