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주변 퇴폐·변태 영업 연중 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9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방위 압박을 통한 자진폐업 및 업종전환 유도

[은평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응암오거리에는 주택가 인근에 카페골목이 형성돼 있으며 퇴폐행위 등으로 주변 상권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2014년 4월부터 년중 무휴로 관내 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실적을 보면 33개 업소중 7~8개 업소만 개점하고 있으나, 야간 집중단속시간대인 오후10시에서 익일 3시까지는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2개 업소는 자진폐업, 2개 업소는 업종전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2015년 특별단속계획을 세워 서부경찰서 · 서부세무서와 합동하여 응암5거리 카페골목의 불법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업태변경 영업행위 △ 업소 내 퇴폐·변태행위 △유흥접객행위 △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서부세무서와 공동으로 가짜 양주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서부경찰서와 함께 생활안전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퇴폐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내용을 안내하고, 퇴폐업소와의 임대계약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폐업소의 퇴폐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유도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응암오거리 식품접객업소 내 퇴폐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구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