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최근에 부산 강서구와 경기도 안성, 여주의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나주, 영암지역 가금 사육농장에서 분리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는 유전형이 다르고 2014년 11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학당국이 농장으로의 유입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바이러스가 분리된 5개 지역인 △증평․청주 소재 보강천 △안성·용인 소재 청미천과 안성천 △천안 소재 풍서천·곡교천의 검출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소독,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 검출이 늘어남에 따라 농장으로의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히 해달라고 사육농가에 당부했다.
또 축사 외부에 있는 AI 바이러스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주위에 생석회를 뿌리고 축사·축산종사자 및 축산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 전·후 철저한 소독과 주변의 들판에서 낙곡 제거를 위한 갈아엎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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