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화록 원본 등을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현재와 후대 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라며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며 "또 국정원 보관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지정해 접근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지원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해당정보를 삭제해 문서관리카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했다"며 "무단파기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현재와 후대 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e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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