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위원회로서 경관법령에서 규정하는 경관계획과 각종 경관사업, 경관협정,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 구성된 제4기 울산시 경관위원회는 경관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13명, 시의원 1명, 관계 공무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울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스카이라인과 조경, 색채, 시설물 디자인 등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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