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옥 건축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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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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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춘천시는 강원도와 함께 한옥을 지으면 건축비의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한옥문화 진흥을 위한 이번 사업은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에 한식 기와를 올리고 건축 바닥면적이 60㎡이상인 단독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60㎡이상~70㎡미만은 2000만원, 70㎡이상~80㎡미만은 2500만원, 80㎡이상은 3000만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경우 지원되며 건축비 지원여부는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춘천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2월 27일까지이며 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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