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화 진흥을 위한 이번 사업은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에 한식 기와를 올리고 건축 바닥면적이 60㎡이상인 단독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60㎡이상~70㎡미만은 2000만원, 70㎡이상~80㎡미만은 2500만원, 80㎡이상은 3000만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경우 지원되며 건축비 지원여부는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춘천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2월 27일까지이며 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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