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사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오는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도 청와대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통상 형기의 3분의 2는 마쳐야 가석방이 허가됐기 때문에 이번 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주요 기업인들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설 특사까지 무산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재계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이 비리 연루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를 끼워넣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법무부가 최근 형기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충족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설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기업인 가석방·사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설 특별사면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3ㆍ1절을 즈음한 ‘경제인 가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면서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대통령은 다만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다만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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