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입찰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법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체 영업부장들의 공구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한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지하철 건설공사나 철도건설공사와 같이 공구가 분할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이른바 입찰참가자 간의 공구분할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이 소송결과는 지난해 집중 적발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사건들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은 모두 18건으로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약 8000억원에 이른다. 또 입찰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로 최장 2년간 대형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만 69개사에 이르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개사 중 절반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 하에서 건설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건설산업 내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나 입찰과정에 대한 절차적, 결과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입찰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의 전환과 기업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시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 강화보다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정책·제도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건설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담합과 같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잘못된 건설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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