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미혼 직장인 세금 대폭 증가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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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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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연말정산[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변질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혼 직장인의 세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250원에 그쳤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 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 4250원보다 17만 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3800원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 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 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홑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2014년보다 59만 9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정말 우울하다",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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