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필수 기재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반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강정숙 심평원 광주지원장은 “요양급여비용 미 청구 및 재청구가 누락된 병·의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와 올바른 청구 안내로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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