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수수 현직 판사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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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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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최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씨라는 단서를 잡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 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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