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 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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