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지역 보좌관 2명은 각각 2010년과 2014년 퇴직했다.
이에 관해 신학용 의원 측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당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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