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업자 선수금 50% 초과분 '출금허용'…지자체 전산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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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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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등 2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가 추가됐다.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 예치한 금액은 법정 한도(선수금의 50%) 초과 때 그 초과분에 한해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해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해왔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전자거래과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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