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위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을 과거사위에서 나온 뒤 수임한 변호사 5∼6명을 추려 수임료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2건(소송가액 각각 15억원, 50억원)을 맡은 기록이 있다.
이 변호사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장기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변호사들조차 기피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사건들로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는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로 보여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아직 공식 수사 발표를 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검찰의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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