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업주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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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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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해 연말(14.12.23~)부터 5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주 2명을 잇따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A(59세, 게임장업주)는 2014년 10월말부터 11월 5일까지 대전 서구 ○○동 소재 지하1층 무허가게임장에 2중 철문과 CCTV 설치하고 불법사행성게임기 60대로 영업하다 단속되었다.

A씨는 수배가 10건(게임장관련 8건, 기타 2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다 금번 특별단속팀에 검거되어 1월 18일 구속되었다.

A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게임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개장하는 수법으로 8개소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B(58세, 게임장 업주)는 2014. 7. 28. 대전 대덕구 ○○동 지하1층에 ‘00게임랜드’로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한 후,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게임기 100대로 영업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구속되었다.

피의자는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비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을 하였으나 대전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업주임을 밝혀내고 구속였다.

대전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체제를 확립하고, 철문 게임장은 반드시 진입하여 단속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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