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법원 판단…첫 심리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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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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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까지 추가 서면자료 요청…SKT에 다소 유리한 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2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자료 검토 뒤 바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들어볼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연됐다. 재판부가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20일께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출시돼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처분 결정이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 판단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선점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에 단말 출시 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 SK텔레콤의 타이틀이 빛을 잃게 되길 희망했던 두 경쟁사로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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