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3월의 세금 손해 안보는 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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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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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혹시라도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해야한다.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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