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으로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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