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김현중, 애인 구타 혐의로 벌금 5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0 0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현중(29)이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를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