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범죄' 급증에 칼 빼들었다…입국서류 허위땐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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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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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전세버스 대열운행 행정처분 기준마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무관함. [동두천경찰서제공]


외국인 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행위에 대해 1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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