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호주 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추가적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순환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호주를 가금류, 타조류, 가금제품 수입 허용국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해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졌으며 2013년 10월에도 AI가 재발했다.
호주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AI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청정국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호주산 가금류·가금육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닭·오리고기 수입은 없고 칠면조 고기 5톤, 기타 가금육 5톤 수입에 그치는 등 국내 소비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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