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내주부터 설 성수식품 합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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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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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실시한다. 수입 단계의 특별 검사도 이뤄진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명절 특수를 노린 건강식품 등의 방송과 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과·배·대추·고사리·조기·민어 등의 제수용 농수산물, 청주와 약·탁주 등의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한다.

또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제기용품, 수산물, 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의 선물용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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