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그동안 국내 유통이 금지됐던 비살균 치즈의 수입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살균 원유와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를 하도록 했다.
비살균 치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주로 제조하는 치즈로 국내 수입이 막혀 있어 해외에서만 맛 볼 수 있었다.
식약처는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 중 살균하지 않은 원유와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살균 치즈와 살균 치즈를 구별해 원재료명에 비살균 조건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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