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 물밑 선거전이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억 당선, 2억 낙선설' 등이 나돌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해 19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97건의 관련자들은 경고를 받았다.
경기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축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동시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의원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운동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선거운동도 문자를 보내는 것만 가능하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등 돈 선거를 막기 위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친족 아닌 사람의 회갑·칠순 등에는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인 5만원 이내의 축의금만 가능하며 화환이나 화분 제공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주례는 설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 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1328곳(농·축협 1117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이며 조합원은 28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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