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 부분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반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거나 도리어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불만은 더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구간의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혼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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