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시험이 면제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 보험상품 광고 외에 이미지 광고 요건 규정을 신설해 1분 이내 보험상품의 개괄적 내용만 설명하는 광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 가격이나 보장내용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경우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토록 했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제공하는 경우 음성으로 만기환급에 대해 설명 시 같은 방식으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광고 내에서 3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지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가 본업과 관련된 1~2종의 보험만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고객은 이를 통해 마트 등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세부 종목을 규정키로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종목은 가전양판점 태블릿PC 보험, 여행사 여행자 보험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완화하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엄격히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해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설계사 위촉 시 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지·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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