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서울지역 24만 8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 상한을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40년까지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시내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보다 2~10년 단축된다.
대상 가구수는 서울시내 24만 8000가구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3만 7000가구(14.9%), 강남 외 지역 21만 1000가구(85.1%) 등 서울 전역에 고루 분포한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함께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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