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소형 주택 건설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가구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 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가구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면적 규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중대형 주택이 선호됨에 따라 구색만 맞춰 초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5% 포인트 완화된다.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된 가운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되레 상향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1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이 17%에서 20%로 상향된 바 있다. 가구수로는 서울이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등이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가구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가구수 비율이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포인트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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