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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꿈꾸는e저축보험' 배타적 사용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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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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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무배당 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꿈꾸는e저축보험은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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