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GSK는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으며 대법원은 2014년 2월 GSK와 동아ST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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