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대출소득공제 받으려면 돈 길게 빌려야합니다…화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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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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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싱글남 A씨(35)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멋진 출발을 위해 조금 무리해서 지난해 아파트를 장만했다. 물론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목돈에 자신의 저축,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다.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좋은 집을 ‘찜’한 그는 모 시중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상담을 받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기로 했다. 은행원은 대출상한 기간을 정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길게 빌리면 길게 이자를 내야한다는 생각에 10년을 불렀다. 매달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빨리 갚아버리자는 생각이었다.

청양의 해 1월,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받던 그는 주택과 관련한 항목에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내역이 없어 의아했다. 급히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아뿔싸. 모든 사항에 충족되지만 원금상환기간이 문제였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한 대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이후에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하며 2013년 이전 취급대출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한다.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일 경우 85㎡(25.712평) 이하, 그 외는 100㎡(30.25평)까지만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본인 또는 부부공동, 담보제공자가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이어야한다. 대출 신청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면 본인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A씨는 ‘15년 이상 돈을 빌려야한다’는 항목에서 빠지는 바람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1억원을 빌려 10년에 걸쳐 갚든 5년에 걸쳐 갚든 돈이 없어 빌린 것이 맞는데 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소득공제 충족조건이 은행을 위한 것인지 서민을 위한 것인지, A씨는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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