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항로 변경 아니다”…사건 당시 동영상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0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이는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5일 발생한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Push back 직후 멈춘 사진[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측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며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