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투자 촉진 및 대외개방 추진을 위해 30년 만에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이 소식과 함께 "이는 개혁개방 초기에 중외합자(合資)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合作)경영기업법 등 소위 '외자 3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만에 최초로 등장한 개정안으로 행정심사 축소 등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초안에는 △ 외자3법에 의거한 복잡한 심의·행정절차 폐지 △ 허가기업에 한해 블랙리스트(투자제한목록) 분야 투자 허용 △ 정부차원의 외국인투자 장려책 적극 실시 △ 외국인투자자 권익 보호제도 확립 △ 외국인투자자 소송 및 조율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쑨지원(孫繼文)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새롭게 제시된 외국투자법 초안은 기존의 외자 3법을 통일하고 '공사법(公司法·회사법)'과의 충돌, 중복을 없애 외국 기업도 중국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라면서 "기존의 외자3법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심화와 개방확대 등 정책과 위배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고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외자법은 기업 조직형태, 명칭, 투자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된 회사법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986년 외자3법 등장 후 한참 뒤인 1993년에야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중국은 회사법을 통해 유한책임회사 출자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을 없애는 등 회사설립 기준을 낮췄다.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도 10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약 8억74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사회에 회사합병, 분리, 기업형태 결정 등 권한이 부여됐으며 주주의 권리도 강화됐다. 순자산 50% 초과자본 재투자 금지 규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특별법인 외자법이 외국기업에게 우선 적용되면서 회사법의 혜택을 외국기업은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쑨 대변인은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조직형태, 경영방식 등은 더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국 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 및 기업 관리 '규범화'를 이유로 국가안보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안보 심의제도 실시, 투자 및 경영활동 감시기능 강화 등도 초안에 포함돼 개방도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암시됐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기간과 실시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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