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공동대응 위한 한·미 양자회의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와 미국 정부는 21일 불법(IUU)어업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미 해양수산 협력 강화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는 우리측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현황을, 미국측은 IUU어업·불법어획물 유통방지를 위한 대통령 테스크포스(TF)팀 동향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제어선등록부, 해양포유류 혼획지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개정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 국제 이슈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최종 지정여부를 보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예비판정보고서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 측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우리나라를 최종 지정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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