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은 의료비공제 청구시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자동 체크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실수로 과다신고 하면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0.03%씩 부과된다.
소득 없는 사람에게 1회성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2014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부동산처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 개인연금 해지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 퇴직금 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거나 이들이 지출한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과다신고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각지대라고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과거 5년치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받아내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부모님이 공적연금소득이 있어도 오래 전에 퇴직했거나 유족연금 수령자는 비과세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인 부모님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서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중풍·루게릭·관절염·치매·궤양성대장염·고혈압·난청·당뇨·만성B형감영 등을 치료받고 있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할 정도라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공제를 한도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혼, 재혼, 장애, 배우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변동된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포기한 과거 연말정산도 관할세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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