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연말정산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위험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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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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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어졌다. 과다신고로 인한 가산세 폭탄까지 터질지 모른다. '13월의 울화통'이란 말도 생겼다. 

실비보험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은 의료비공제 청구시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자동 체크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실수로 과다신고 하면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0.03%씩 부과된다.

소득 없는 사람에게 1회성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2014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부동산처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 개인연금 해지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 퇴직금 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거나 이들이 지출한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과다신고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각지대라고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과거 5년치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받아내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도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중복되지 않게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각각 100만원씩 총500만원의 공제는 총분히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부모님이 공적연금소득이 있어도 오래 전에 퇴직했거나 유족연금 수령자는 비과세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인 부모님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서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중풍·루게릭·관절염·치매·궤양성대장염·고혈압·난청·당뇨·만성B형감영 등을 치료받고 있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할 정도라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공제를 한도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혼, 재혼, 장애, 배우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변동된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포기한 과거 연말정산도 관할세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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