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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여장교 신체 만지고 "서로 좋아서 한 것" 성추행 부인…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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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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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여장교 성추행[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 상병이 여장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여름 부대 인근 강가에서 물놀이하던 김모(23) 상병은 자신의 직속상관이던 여군 소위 A씨를 성추행했다. 튜브를 탄 채 물놀이 중이던 A 소위에게 접근한 김 상병은 엉덩이를 만지고, 튜브가 뒤집히자 일으켜 세운다며 가슴을 만졌다. 

또한 동기들 앞에서 김 상병은 "물놀이를 하면서 A 소위의 신체를 만졌다. B 소위는 만질 게 없어서 안 만졌다"며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결국 상관 모욕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군 법원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군 조직 기강까지 흔들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성하기는커녕 김 상병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로 좋아서 한 것이지 성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황당함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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