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맞고소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CCTV. 한 여자아이가 점심시간이 끝난 후 다른 아이들은 낮잠을 자러 갔지만,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 이유는 급식으로 나온 반찬을 먹지 않아 식판을 비울 때까지 길게는 3시간까지 벌을 선 것.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를 밀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려 운영에 차질을 입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한 명의 교사가 잘못해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을 알고도 처벌은 커녕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