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직원의 아동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을 쳬계적인 관리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 안전관리 및 교육여부 ▲ 아동학대교육여부 ▲ 아동학대사례발생 및 신고여부 ▲ 통학차량안전관리여부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이다.
군은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교사들과 원장, 부모들이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외에도 수시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내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영유아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