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 된 서비스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종이다.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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