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가수 김장훈...땅콩회항 조현아와 같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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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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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김장훈[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느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씨는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했다.

이때 담배 연기로 경고 등이 켜지면서 승무원들이 김장훈씨의 흡연을 제지했다.

김장훈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장훈씨가 기내 흡연으로 적발됐을 때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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