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대한항공 비행기서 흡연…벌금 100만원 "정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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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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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김장훈 관계자는 20일 아주경제에 "김장훈이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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