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3차 위반 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와 함께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시는 최근 근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KTX광명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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