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는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 동영상은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공판 때 해당 항공기가 항로 변경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기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17m가량 후진했다가 원위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JFK 공항의 경우 (항공기)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항공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하는 도중 사전 통제 없이 멈추게 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명백한 '항로변경'임을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턱을 괸 채 재판에 임해 재판관에게 수차례 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