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 확산 "머리·얼굴 때리거나 패대기 치거나 학대 유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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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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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아의 뺨을 강하게 내리친 보육교사가 구속되면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확산되자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에 휴지,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원생이 평소에 잘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학대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A씨를 체포해 입건했다.

지난 1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B(25·여)씨가 원아들을 상대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급 보육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5대 확보해 분석을 마쳤고 부평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피해 아동 7명과 피해 아동 부모 12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자녀가 보인 이상 징후와 행동 등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이 B씨의 학대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동료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를 들어 바닥에 패대기친 혐의 등으로 보육교사 C(48·여)씨가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습학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전 C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CCTV가 고장 나 지난달 16일 오후 교체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사건 전 어린이집의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 의뢰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교사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 서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 부모 7명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께 유치원 교사 D(27·여)씨가 아이들의 배와 허벅지 등을 꼬집고,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교사의 다리를 붙잡으면 귀찮다는 듯이 걷어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에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도깨비집으로 데리고 간다"며 D씨가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인천지역 육아 정보 인터넷 카페인 '아띠아모' 회원과 이들의 자녀 60여명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집회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영유아폭력사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아동학대 근절 구호를외쳤다.

이들은 주중 집회 참석이 어려운 직장맘을 위해 내달 9일 전 주말 가운데 하루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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