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병헌 협박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지연·김다희에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은 지난해 8월 김다희와 이지연가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이 담긴 장면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